허위 구직활동(부정행위에 따른 실업 인정 배제)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기준이고, 다른 하나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적극적 재취업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실업을 인정하지 않는 기준입니다. 실무에서는 실업인정일에 직전 실업인정일 다음 날부터 해당 실업인정일까지의 재취업활동 내용을 적어 제출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이를 심사합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실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면 실업인정일에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해 실업인정신청서에 직전 실업인정일 다음 날부터 해당 실업인정일까지의 재취업활동 내용을 적고 수급자격증을 첨부해 제출해야 합니다.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사람은 훈련기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월 1회 지정한 날에 이전 1개월간의 각 날에 대해 실업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훈련 기간이 28일 미만인 사람은 제외).
구직급여와 관련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에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부정행위가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근로 제공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또는 재취업활동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처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그 실업인정대상기간에 한정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2회 이상 위반하면 다시 전체 지급 제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허위 구직활동 여부는 실제로 어떤 재취업활동을 했는지, 그 활동이 위 인정기준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그 내용을 사실대로 신고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출석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빠지거나, 근로 제공·재취업활동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면 실업이 인정되지 않거나 지급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