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무신고가산세는 원칙적으로 무신고납부세액의 20%이고, 부정행위로 무신고한 경우에는 40%(국제거래 부정행위는 60%)가 적용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부세액 × 미납일수 × 1일 10만분의 22(0.022%)로 계산합니다.
1. 무신고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2. 납부지연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3. 증여세 신고기한과 함께 알아둘 점
4. 가산세 감면 가능성
5. 실제 부담 예시
신고 여부, 부정행위 여부, 복식부기의무자 해당 여부, 실제 미납기간 등에 따라 가산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증여건의 신고기한과 납부 상황을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