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에 배치한 주택관리사등이 해임이나 그 밖의 사유로 결원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새로운 주택관리사등을 배치해야 합니다.
이 의무는 주택관리업자의 관리상 의무에 해당하며, 등록요건이나 관리방법과 관련된 준수사항과도 연결됩니다. 결원 상태를 기한 내에 해소하지 못하면 등록요건 미달이나 관리방법 위반 등 등록말소·영업정지 사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결원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신속히 새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치 후에는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내용 및 직인 신고 등 후속 신고 의무도 함께 확인해야 하며, 변경 사항이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