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공동 발명자로 이름을 올리면,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경우 발명진흥법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생기고, 특허등록 시 공동 발명자로서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다만 혜택의 내용은 발명이 직무발명인지, 회사가 권리를 승계하는지, 보상규정이 있는지, 공동 발명자 간 지분·기여도가 어떻게 정리되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공동 발명자로 이름을 올리는 것 자체만으로 정해진 혜택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고, 직무발명 해당 여부, 회사의 권리 승계 여부, 보상규정 유무, 공동 발명자 간 기여도에 따라 보상 청구권과 세금 혜택(비과세 한도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상황은 발명 경위, 근무형태,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