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가 고시된 이후에 분양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고시된 공동주택 기준시가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반적 적용 원칙
취득 당시 고시된 기준시가가 있는 경우
취득 당시 고시되지 않은 경우와의 구분
실무상 확인 포인트
정리하면, 기준시가 고시 이후에 분양 아파트를 취득했다면 취득 당시 고시된 공동주택 기준시가(부수토지 포함)를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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