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취하서를 제출했더라도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라면,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소취하가 효력을 가집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소취하는 효력이 생기지 않고, 소송은 계속 진행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소취하서 송달일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반면, 상대방이 아직 본안에 관한 준비서면 제출·진술·변론을 하지 않은 단계라면 상대방 동의 없이도 소취하가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때도 소취하는 서면으로 해야 하고, 소장을 송달한 뒤에는 취하의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소취하가 되면 취하된 부분은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않은 것으로 보며,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다시 제기하지 못합니다.
실무적으로는 ① 상대방이 본안에 관해 이미 준비서면 제출·진술·변론을 했는지, ② 소취하서가 상대방에게 송달되었는지, ③ 2주 내 이의 여부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