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억 원 규모의 대출 관련 문서를 작성할 때, 그 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면 인지세액은 35만 원입니다.
인지세액은 문서의 종류보다 기재금액을 기준으로 구간이 나뉘며, 400억 원은 10억 원을 초과하는 구간이므로 해당 구간의 세액인 35만 원이 적용됩니다.
다만 실제 인지세 부담은 문서의 실질 내용과 과세문서 해당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납부 방법과 기한도 함께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400억 원이라는 금액만으로는 문서의 종류, 작성 주체, 실제 기재금액, 조건 변경 여부 등을 알 수 없으므로, 위 금액은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 증서로서 400억 원이 기재금액으로 적힌 과세문서를 전제로 한 기준입니다. 실제 계약서 내용과 작성 상황에 따라 과세 여부와 세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작성하려는 문서의 실질을 기준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