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초기 단계라면, 이모티콘 판매 수익이 곧바로 실업급여를 중단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여부보다 실제 사업 영위 여부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실무상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취업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이모티콘 판매가 단순 취미 수준을 넘어 계속적 판매, 마케팅, 주문·정산 구조 등으로 운영되면 사회통념상 취업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근로·소득 발생은 금액과 관계없이 신고 대상입니다. 근로 사실이나 소득 발생 사실이 있으면 실업인정 신청 시 신고해야 하고, 이를 숨기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부정수급으로 구직급여 지급 제한이나 반환명령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지금은 사업자등록 전이라도 ① 실제 판매 방식이 계속적·반복적인지, ② 소득 규모와 발생 방식, ③ 근로·노무 제공 성격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초기 단계라면 판매 빈도, 수익 구조, 향후 사업자등록 계획 등을 기준으로 실업인정일 전에 신고·상담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