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노트북 구입비는 사업과의 직접 관련성과 정규 증빙 수취·보관이 갖춰지면 소득세·법인세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카드 사용·계좌이체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지출 내용과 증빙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사업용 노트북 구입비를 경비로 잘 인정받으려면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는 점과 정규 증빙(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을 받아 5년간 보관하는 것이 핵심이고, 개인·사업 혼용 여부와 과세·면세 겸영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