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면, 부부 중 지분율이 큰 사람(같은 경우 선택 가능)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그 사람의 연령과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연령별·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계산합니다.
1. 계산 구조
2. 연령별·보유기간별 공제율
3. 공동명의 특례에서 특히 확인할 점
4. 보유기간 계산 특례
5. 신청 및 적용 방식
실제 공제액은 공시가격, 지분율, 납세의무자의 연령·보유기간, 실제 재산세액, 세부담 상한 적용 여부, 특례주택 보유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연도 기준으로 계산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