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후 4대 보험 관련 신고·서류는 원칙적으로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합병법인)이 승계하여 처리합니다. 다만 보험 종류마다 신고 주체와 제출 서류가 다르므로, 보험관계 성립·변경·소멸 신고와 근로자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를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고용보험·산재보험(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
현재 합병 진행 단계, 승계하는 근로자 규모, 기존 미납 보험료 유무, 사업장 소재지·업종 변경 여부에 따라 제출 서류와 신고기한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합병 일정과 서류 상태를 기준으로 관할 공단·세무서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