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과제척기간이 15년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상속세·증여세에 적용되는 특례 규정으로, 단순히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15년이 되는 것은 아니고 무신고 자체가 15년 적용 사유에 해당합니다.
1. 원칙: 상속세·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
2. 무신고는 15년으로 길어지는 사유에 해당
3. 무신고와 부정행위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음
4.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도 과세할 수 있는 예외
5. 실무상 주의할 점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