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은 본점과 별개의 사업장이므로, 원칙적으로 지점마다 별도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새로 발급받습니다. 본점과 같은 번호를 그대로 쓰는 방식이 아니라, 지점 설치 시 해당 지점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지점용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업자 단위 과세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나의 사업자 단위로 등록하여 본점(주사무소)에 한 개의 등록번호만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나 신고·납부 등 납세의무를 본점(주사무소)에서 통합해 이행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질문의 상황에서는 원칙적으로 본점과 다른 별도 사업자번호를 받는 것이 기본이고, 본점과 지점을 하나의 번호로 관리하려면 사업자 단위 과세 등록이라는 별도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지점의 실제 운영 형태, 사업 개시일, 등록 신청 시점에 따라 등록 방법과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점 설치 시점과 사업장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