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말하는 ‘상호대사’는 법령상 독립된 원칙이라기보다, 신고 내용의 정확성을 국세청 자료와 대조해 검증하는 실무 절차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핵심은 사업자가 신고한 매출·매입이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세금계산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판매·결제 대행 자료 등)와 서로 맞는지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정리하면, 부가가치세 신고에 ‘상호대사의 원칙’이라는 별도 법리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신고 내용이 국세청 자료와 서로 맞는지 대조·검증하는 구조 자체가 신고 성실성을 확인하는 핵심 장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신고 전에는 홈택스 자료와 장부·증빙을 맞춰 보고, 제출 대상 명세서와 첨부서류가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