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에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국세청 제보가 자동으로 철회되거나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보자가 스스로 제보를 취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취하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이미 진행 중인 조사나 과세처분을 멈추어야 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 합의서에 서명했더라도 국세청 제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가능하며, 취하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제보가 자동 종결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보의 처리 단계와 합의서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접수·처리 상황과 과세 진행 여부를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