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별개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 확인서는 확정판결 자체를 대체하는 서류가 아니라, 임금체불과 체불사업주 사실을 근로감독 과정에서 확인해 주는 별도의 행정서류입니다.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는 임금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다음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하며, 근로감독사무 처리과정에서 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사항이 모두 확인되면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근로감독 과정에서 발급 의사가 확인되면 신청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와 확인서 발급은 서로 다른 경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지급금은 판결등이 있어야 하고, 제5호에 따른 대지급금은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미지급 임금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또한 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은 판결등 또는 확인서를 기준으로 청구 기간이 정해집니다.
주의할 점은 확인서가 발급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대지급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 요건·사업주 기준·청구 기간·미지급 임금 범위 등 별도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판결등이 있는 경우와 확인서로 확인되는 경우는 대지급금 종류와 청구 기한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어떤 경로로 진행할지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