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체계(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에서는 상주감리원 주재비가 직접경비 항목 중 하나로 다뤄집니다.
상주감리원 주재비는 일반적으로 현장 상주감리원 직접인건비의 일정 비율로 산정하는 방식이 제시됩니다.
같은 직접경비 항목에는 비상주감리원 출장여비, 현지 차량운행비, 현지 사무원 급료, 보고서 등 인쇄비 등이 함께 열거됩니다.
주재비 안에 숙박비·식대 등이 각각 별도 비목으로 항상 나뉘는지, 아니면 주재비 하나로 보는지 여부는 계약문서와 적용 고시의 세부 정산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법 체계에서는 감리비 항목 구성을 법령에서 직접 세분해 두기보다, 감리비 지급기준을 관계 단체·협회가 공동으로 정해 국토교통부장관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택사업자단체,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단체, 대한건축사협회가 공동으로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을 정해 승인받아야 합니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도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건축법 체계(건축법에 따른 공사감리)에서는 상주감리 대가를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산정하는 사례가 많고, 이때 직접경비 항목에서 상주감리원 주재비를 별도로 계상하는 방식이 사용됩니다.
상주감리원 주재비는 상주감리 직접인건비의 일정 비율로 산정하는 방식이 제시됩니다.
비상주감리원 출장여비는 비상주감리 직접인건비의 일정 비율로 산정하는 방식이 제시됩니다.
그 밖에 도서인쇄비, 현장 운영경비 등 실제 소요비용을 직접경비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주재비의 세부 구성(예: 숙식비 포함 여부, 1인·1일 기준 식대 적용 등)이 해당 용역의 계약서류, 과업내용, 적용 대가기준, 정산방식에 따라 다르게 정해집니다.
숙소(숙박) 비용이 주재비와 중복되는지는 계약 당시 입찰안내서, 산출내역서, 발주처 해석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주감리 주재비의 항목을 정확히 확인하려면 ① 어떤 법률·기준(주택법 감리인지, 건설기술진흥법·건설엔지니어링 대가기준인지, 건축법 감리인지), ② 해당 용역의 계약서와 과업내용, ③ 적용된 직접경비 산정방식과 정산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 기준이 특정되면 그에 맞춰 주재비의 세부 구성 항목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