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확인서는 담당자 서명 또는 회사 직인이 있으면 확인 주체와 발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므로, 명함이 없더라도 직인만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인만 있는 경우에는 누가 확인·발급했는지, 그 직인이 해당 회사의 공식 직인인지까지 함께 확인되어야 실무에서 인정받기 쉽습니다.
핵심은 ‘서명 또는 직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 제2항도 사용증명서에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도록 하고, 같은 법 제116조 제2항 제2호는 제39조를 위반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확인서는 사실대로 적고 확인 주체를 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인만 있을 때 확인할 점
직인이 회사 공식 직인인지
발급 담당자·부서·연락처가 함께 표시되어 있는지
면접 일시·장소·면접자 정보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명함이 없어도 되는 경우
직인과 함께 담당자 성명, 직위, 연락처 등 확인 가능한 정보가 있으면 명함이 없어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의할 점
직인만 있고 발급 주체나 연락처가 전혀 없으면 제출처에서 공식 확인서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비대면(화상) 면접이라면 면접 방식, 링크, 담당자 성명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제도마다 인정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제출 전 해당 제도의 요구 서식과 인정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명함이 없어도 직인만으로도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직인 외에 발급 주체와 연락처가 함께 표시되면 인정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