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퇴직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 등 운용수익은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세, 연금 외 방식(일시금·중도인출 등)으로 수령하면 기타소득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IRP 이자소득 세금”은 이자 자체가 따로 과세된다기보다, IRP 안에서 발생한 이자·운용수익이 인출될 때 위 기준에 따라 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제 세액은 계좌 내 금액 구성(과세제외/이연퇴직/과세대상), 수령 방식, 나이, 연금소득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의 인출 구간과 수령 방식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