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2,000만 원 미만이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적이 없으므로 폐업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사업을 실제로 했는지, 앞으로 계속할지에 따라 정리할 신고 의무는 남을 수 있습니다.
폐업신고 필요 여부
그래도 정리해야 할 신고
사업자등록 없이 거래할 때 생기는 불편
지금 확인할 것
결론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적이 없다면 폐업신고 자체는 필요하지 않지만, 사업 실적이 있으면 소득세 신고 등 정리 의무는 남을 수 있습니다. 현재 사업자등록 여부와 사업 실적의 귀속연도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