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트레이너의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실제 산정 방식은 헬스트레이너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사업장에 어떤 퇴직급여제도가 설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헬스트레이너의 경우 계약 형식보다 실제 근무 실태가 중요하므로, 근로자성 인정 여부와 사업장의 퇴직급여제도 유형, 계속근로기간, 평균임금 산정 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정확한 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