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면세농산물등을 그대로 양도·인도하거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등 그 밖의 목적에 사용·소비하면 공제받은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해야 합니다.
재계산 대상
전용 시 신고 방법
겸업자의 원재료 구분 기준
공제받은 뒤 그대로 양도하는 경우
실무상 유의점
관련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제4항,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40조 및 공통매입세액 안분 규정, 그리고 집행기준 42-84-8·42-84-9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