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이전 직장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다면, 먼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별지 제75호의3서식)를 작성해 이전 사업주에게 제출하고,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별지 제75호의4서식)를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주가 기간 내에 발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하면 이전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이직자는 실업급여 지급에 필요한 증명서를 종전 사업주나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청구할 수 있고, 청구받은 쪽은 증명서를 내주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발급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는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하는 자료이므로, 실업 신고와 구직급여 수급자격 판단에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