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와 계속근로자의 연말정산 환급세액 처리 방식은 환급이 발생하는 구조 자체는 동일하지만, 정산 시점과 환급 실행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환급세액이 생겼을 때 조정환급 또는 세무서 직접 환급이라는 처리 방식 자체는 계속근로자와 중도퇴사자가 같지만, 중도퇴사자는 퇴직하는 달에 먼저 정산되고, 신고·영수증 발급·지급명세서 제출 시점도 그에 맞춰 앞당겨진다는 점이 실무상 차이입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