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복지공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요양급여 비용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산재 승인상병과 같은 증상으로 치료받았는지, 그리고 요양 종결 후 일정 기간 안에 건강보험 진료를 받았는지에 따라 적용 근거가 달라집니다.
산재 요양급여 신청 후 결정 전이라도 건강보험 진료를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 종결 후 2년 이내에 같은 증상으로 건강보험 진료를 받은 경우에도 별도 정산 규정이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이미 부담한 비용을 환수하는 경우와 정산은 구별됩니다.
실제로 확인해야 할 포인트
정리하면, 산재 승인상병과 같은 증상으로 건강보험 진료를 받은 경우라도 요양 종결 후 2년 이내 등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복지공단이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 여부는 진료 내용, 승인상병과의 관련성, 요양 종결 시점, 비용 처리 경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