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유예된 주택 재산세는 상속인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를 초과하여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납부유예 허가가 취소되면 유예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함께 징수하는데, 납세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이 징수 대상이 됩니다. 이때 상속인 등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납부를 유예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이 한도는 상속으로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상속으로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등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각자가 상속으로 받은 재산 가액의 비율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각자의 상속받은 재산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다만, 납부유예 취소 사유 자체는 상속인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상속으로 받은 재산 한도 안에서는 징수 책임이 생기지만 한도를 넘는 부분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한도는 상속재산과 부채의 구체적인 가액, 상속세 부담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주택의 상속 지분과 전체 상속재산 내역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