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했다고 해서 이미 확정된 고용보험료 납부의무가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폐업 전 이미 납부기한이 지나 확정된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은 계속 납부해야 하며,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연체금과 체납처분(독촉·압류 등)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폐업 시 몇 가지 실무상 확인할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폐업했으니 무조건 면제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미 확정된 체납액은 원칙적으로 납부 대상입니다. 다만 실제 책임 범위, 체납처분 가능성, 근로자 부담분 반환 가능 여부는 사업 형태(법인/개인), 체납 시점, 보험관계 소멸 경위, 근로자 부담분 과오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관할 근로복지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에 현재 체납 내역과 보험관계 소멸·정산 상태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이나 개별 체납처분의 구체적 적용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