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으로 다 받지 못한 나머지 체불 임금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대지급금을 지급한 금액 한도에서는 근로자의 사업주에 대한 미지급 임금등 청구권이 국가로 넘어가지만(대위), 대지급금으로 보전되지 않은 나머지 체불 임금등은 여전히 근로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체불 사실 확인 서류 확보
대지급금 신청 (가능한 경우)
민사절차로 나머지 금액 청구
강제집행
대지급금으로 보전되지 않은 나머지 체불 임금은 근로자가 계속 청구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청구 가능 금액은 체불 내역, 대지급금 지급 범위·상한, 이미 지급된 금액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