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발 도소매를 새로 시작하는 상황이라면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 시 해당 업종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맞고, 이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발 도소매를 추가로 하려는 경우에는 업종 추가를 위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가발 도소매를 처음 시작하는 단계라면 사업자등록 신청 단계에서 업종을 함께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미 등록된 사업자가 가발 도소매를 새로 얹는 경우에는 업종 추가를 위한 사업자등록 정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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