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 수수료를 받는 구조라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대행수수료만 해당하고, 물품 대금 전체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것이 되어 가산세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핵심은 내가 단순 구매대행인지, 아니면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물품을 매입해 공급하는 형태인지에 따라 공급가액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두 구조를 구분하지 않고 전체 금액으로 발급하면, 실제 거래형태와 다른 세금계산서가 되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대행수수료와 물품 대금을 구분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수료 산출근거와 증빙을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거래라도 ‘단순 대행’인지 ‘자기 계산 매입 후 공급’인지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 금액과 과세표준이 달라지므로, 실제 계약 내용과 업무수행 방식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