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사업자인지 여부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자체를 좌우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의 원칙적인 주체는 임대용역을 실제로 공급하는 임대인(사업자)이며,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인지 아닌지는 발급 서류의 종류와 기재사항에 영향을 줍니다.
다만, 임대인이 과세사업자가 아니라 면세사업자이거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므로, 이때는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나 영수증 발급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또한 소매업 등 영수증 발급대상 업종이거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면 발급해야 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임차인 사업자 여부만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가 달라지지는 않지만, 임대인의 과세/면세 여부, 사업자등록 상태, 업종과 발급의무 면제 여부에 따라 발급 서류와 기재사항이 달라지므로 실제 계약 내용과 사업자등록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