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가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포함되는지는 식대가 임금(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핵심은 식대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인지, 아니면 실비변상적 금품이나 복리후생적 급여인지입니다.
식대의 임금성 판단 기준
대법원은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를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판결).
고용노동부 해석도 1일 4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1일 5,000원의 식비를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정했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277, 2020. 8. 13.).
다만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더라도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일정액을 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으면 임금성·통상임금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2다62899 판결).
식대가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식사를 제공하지 않거나 식권을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그에 상당하는 금품이 제공되지 않는 현물급식·식권 방식은 임금성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3다30777 판결 등).
영업사원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식사한 비용을 사후 정산하는 방식처럼 실비변상적 금품은 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1개월 내 15일 이상 근무해야 지급하는 등 추가 조건이 붙어 있으면 통상임금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다14075 판결). 다만 월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이면 월정액 전액을 주고, 15일 미만이면 미달 일수만큼 1/15씩 감액하는 방식이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과의 연결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기준은 제도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확정기여형(DC)은 사용자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확정급여형(DB)은 급여수준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개인형퇴직연금(IRP) 특례(10명 미만 사업 등)에서도 사용자 부담금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이 기준입니다.
따라서 식대가 임금(근로소득)으로 인정되면 위 기준의 ‘임금총액’ 또는 ‘평균임금’ 산정 기초에 포함될 수 있고, 반대로 임금성이 부인되면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확인할 점
식대가 매월 고정액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지, 실제 근무일수·식사 여부에 따라 달라지거나 조건이 붙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식대가 임금에 해당하더라도 비과세 식대(예: 월 20만원 이하 식사대 등)는 소득세 비과세 대상일 수 있으나, 비과세 여부 자체가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에서 임금 포함 여부를 직접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임금성 판단이 우선입니다.
실제 판단은 취업규칙·근로계약·지급 관행과 구체적 지급 조건을 함께 봐야 하므로, 식대의 지급 방식이 애매하면 임금성 여부를 별도로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해서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또는 퇴직연금 제도별 부담금 계산 방법이 더 궁금하시면 이어서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