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증명원 발급은 판결문이 송달된 날부터 2주가 지났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2주가 지났다고 해서 바로 자동 발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은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또는 그 기간 안에 적법한 상소제기가 있으면 확정되지 않습니다.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따라서 판결문이 송달된 날부터 2주가 지나도록 적법한 항소가 없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다만 확정증명원은 전산상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담당 재판부의 내부 확인을 거쳐 확정 여부가 기록상 확인되어야 발급됩니다. 그래서 송달 후 2주가 지났더라도 바로 발급되지 않을 수 있고, 실제로는 담당 재판부에 확정 여부를 확인한 뒤 발급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발급 신청 장소는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입니다. 1심에서 끝나 기록이 1심 법원에 있으면 그 법원에 신청하고, 항소·상고 등으로 기록이 상급심에 있으면 그 상급법원에 신청합니다. 기록이 상급심에 있을 때는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만 증명서가 나옵니다.
종이로 신청할 때 판결확정증명서 교부 수수료는 1건당 500원이고, 수입인지로 납부합니다. 전자소송포털로 신청하면 그 금액의 10분의 9로 계산하고 수입인지 납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자동 발급하는 경우에는 무료입니다.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는 재판의 집행문을 신청할 때는, 그 재판이 확정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확정증명서면을 붙여야 합니다. 즉 기록상 확정이 명백하면 별도 확정증명서면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송달일 기준 2주 경과는 확정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고, 실제 발급 가능 시점은 기록상 확정이 확인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송달받은 날짜를 남겨 두고, 기간이 지난 뒤에는 담당 재판부에 확정 여부를 확인한 다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