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만 원 사기 사건에서 구약식 벌금 700만 원이 나온 경우, 그 금액이 적정한지는 사기죄의 법정형, 양형기준,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함께 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구약식은 검사가 정식 재판 대신 벌금형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한 것이므로, 법원이 최종적으로 약식명령을 발령하거나 피고인이 이의를 제기해 정식재판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1. 벌금 700만 원의 적정성 판단 기준
2. 구약식 처분이 나왔다고 해서 형사합의가 반드시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3. 확인할 필요가 있는 부분
4. 실무적으로 참고할 점
결론적으로, 벌금 700만 원의 적정성은 사건 전체 사정을 함께 봐야 판단할 수 있고, 구약식 처분이 나왔다고 해서 형사합의가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