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공사업을 포함한 전문건설업종은 건설산업기본법상 등록기준 체계를 공통으로 적용받습니다. 다만 세부 수치는 업종별로 다르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결론적으로 적용받는 제도의 골격은 같지만, 실제 충족해야 하는 자본금·기술인력·장비 기준은 업종마다 다르므로 실내건축공사업과 완전히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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