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조교사·연장보육교사의 4대보험료와 퇴직적립금 사용자부담금 지원금은 어린이집이 직접 신청하며, 보육통합정보시스템(어린이집지원시스템) 또는 관할 시·군·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어린이집이 해당 교사 채용 및 4대보험 가입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준비해야 하며, 구체적인 신청 서식과 절차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또는 관할 시·군·구의 안내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 요건과 신청 방법은 제도 운영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