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이 하나의 가설건축물대장에 있는 분리된 수조에 대해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중복 신청을 불가로 보는 이유는, 허가 단위가 대장(서류) 단위가 아니라 실제 생산시설 단위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즉, 수조가 물리적으로 나뉘어 있더라도 행정청은 이를 별개의 생산시설로 볼 수 있는지, 시설기준과 사용권리 관계가 각각 독립되어 있는지를 먼저 따집니다.
따라서 행정청의 불가 입장은 “수조가 분리되어 있다”는 외형만으로 별도 허가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각 수조가 독립된 생산시설로서 시설기준과 사용권리 요건을 각각 충족하는지가 확인되지 않으면 중복 신청을 별개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단은 수조의 독립성, 시설기준 충족 여부, 대지·건축물 사용관계, 다른 어업권과의 중복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허가권자에게 어떤 기준으로 생산시설 단위를 보는지와 보완 가능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