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각 공유자가 자신의 지분만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합니다. 다만 부부 공동명의 1주택에 해당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시 부부 중 1인을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1세대 1주택 특례(기본공제 12억원, 연령별·보유기간별 세액공제 등)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 지분별 납세의무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공유주택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지분권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한 부분에 대해 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봅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신청 시)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과 그 배우자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하고, 두 사람 모두 소득세법상 거주자이며,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등 요건을 충족하면 공동명의 1주택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특례를 신청하면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1주택을 그중 1인이 전부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자 기준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합니다.
이때 배우자 소유 주택지분을 합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합니다.
납세의무자 지정 방식
공동명의 1주택자는 해당 1주택을 소유한 세대원 1명과 그 배우자 중 공동 소유자 간 합의로 정한 사람이 됩니다.
2026년 2월 27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는 지분율과 무관하게 부부간 합의로 납세의무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전 시기에는 지분율이 다른 경우 지분율이 높은 자가, 지분율이 같은 경우 부부간 합의로 선택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었습니다.
신청 기한과 적용 시점
이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최초 신청 이후 변동사항이 없으면 추가 신청 없이도 계속 적용됩니다.
이 특례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신청 또는 신고한 분부터 적용됩니다.
배우자가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를 가진 경우
공동명의 1주택자의 배우자가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사항
부부 공동명의라도 특례를 신청하지 않으면 각자 1주택씩 보유한 것으로 보아 기본공제 9억원씩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는 납세의무자의 주택 보유기간 및 연령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보유 주택 수, 다른 주택 부속토지 보유 여부, 거주자 여부, 신청 시점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례는 관련 서류와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