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실상가를 구입할 때 건축물 부분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건축물을 과세사업에 실제 사용할 목적이라면 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면세사업에만 쓰거나,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이거나, 사업자등록 전 매입 등 요건에 해당하면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결국 공실상가 건축물의 부가세 환급은 구매자가 과세사업을 위해 사용하는지, 적법한 세금계산서와 증빙을 갖췄는지, 사업자등록 및 과세기간 요건이 맞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거래에서는 상가 취득 목적, 사업 종류, 임대 여부, 기존 임차인의 권리관계 등을 함께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