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고용 감소로 추징세액이 발생할 때 이월액을 먼저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먼저 납부하고, 그 납부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이월된 세액공제액에서 차감합니다.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를 받은 뒤,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사후관리 규정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추징세액 계산 결과가 공제받은 세액보다 커서 이미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금액이 있더라도, 이월액을 먼저 없애는 방식이 아닙니다.
실무상 처리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증대세액공제 4.9억원 중 최저한세액 미달로 1.1억원만 공제받고 3.8억원이 이월된 뒤, 상시근로자 수 감소로 추가납부세액 2.1억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먼저 공제받은 1.1억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1억원을 이월공제세액 3.8억원에서 차감합니다.
즉, 이월액이 있다고 해서 추징 시 이월액을 우선 차감하는 구조는 아니며, 공제받은 세액을 먼저 납부한 뒤 잔여분을 이월액에서 정리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실제 적용 여부는 최초 공제연도, 감소 시점(1년 이내 감소인지 2년 이내 감소인지), 상시근로자 수와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의 감소 양상, 공제받은 횟수, 이월액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과세연도의 신고 내용과 인원 변동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