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퇴직수당은 재직기간 × 기준소득월액 × 법정 비율로 계산하며, 재직기간이 33년을 넘으면 33년으로 계산합니다.
지급 요건
교직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지급됩니다.
계산식
재직기간 × 기준소득월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법정 비율( 재직기간 구간별 )
1년 이상 5년 미만: 6.5%
5년 이상 10년 미만: 22.75%
10년 이상 15년 미만: 29.25%
15년 이상 20년 미만: 32.5%
20년 이상: 39%
재직기간 상한
퇴직수당 계산 시 재직기간은 33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재직기간 계산에서 주의할 점
재직기간은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로 계산합니다.
퇴직수당 지급 시 재직기간을 계산할 때는 일부 휴직·직위해제·정직·강등 기간을 2분의 1로 감액합니다. 다만 직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한 휴직, 병역복무를 위한 휴직, 국제기구·외국기관·재외교육기관·대학·연구기관 등에 임시 채용된 휴직, 자녀 양육·여성 교직원의 임신·출산 휴직,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 수행을 위한 휴직은 감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임용 전 복무기간(병역 등)이나 다른 연금법상 재직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그 합산된 기간은 퇴직수당 계산용 재직기간에 합산하거나 포함하지 않습니다.
기준소득월액
기준소득월액은 일정기간 재직하고 얻은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이며, 구체적인 결정 방법과 적용기간은 시행령에서 정합니다.
청구 방법
원칙적으로 퇴직수당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재직기간이 짧거나 금액이 적은 경우, 또는 일정 장애 상태에 있는 경우 등 공단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전화로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본인 확인 등을 위해 녹취 등 확인절차를 거칩니다.
실제 금액은 기준소득월액과 정확한 재직기간 산정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퇴직 시점의 기준소득월액과 재직기간 계산 내역(휴직·합산·감액 반영 여부)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