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자 본인에게 통화로 직접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근로자 본인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 계좌로 지급하는 것은 임금 지급 원칙에 맞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은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좌 지급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계좌는 근로자 본인이 수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본인 명의 계좌가 기본 전제가 됩니다.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지급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경우가 곧바로 위법인 것은 아닙니다.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근로자 본인의 동의와 명확한 근거가 있어 실질적으로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별도로 따져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 본인이 계좌 개설이 어려운 사정 등으로 대리수령이 필요한 경우라면, 그 사유와 동의, 지급 목적, 다른 용도 사용 금지 등 별도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일반 임금 지급과 구분해 봐야 하는 문제이고, 단순히 편의상 가족·회사 관계자 계좌로 보내는 것과는 다릅니다.
정리하면, 임금 지급 방식은 편의보다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전액을 지급했다는 점과 지급 내역을 정확히 남길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근로자 본인 명의가 아닌 계좌로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권장되지 않으며, 법령·단체협약상 특별한 규정이나 본인 동의·대리수령 요건 같은 별도 근거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지급 방식, 공제 근거, 명세서 교부 여부는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내용과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