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세대가 분리되면,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자동차세 감면은 원칙적으로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공동 등록 가능한 사람 간 소유권 이전 등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추징되지 않습니다.
세대 분리가 언제 있었는지, 공동 등록 여부, 소유권 이전 경위, 대체취득 여부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등록일과 사유를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