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 기사가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을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원칙적으로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라도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자진 정정하면 가산세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정확히는 누락 금액, 신고 이력, 과세기간, 장부·증빙 상태, 부정행위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관련 서류와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