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거래라고 해서 거래사실 확인이 특별히 더 어렵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어떤 증빙과 거래구조로 입증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대료는 보통 계속적·반복적 거래이고, 계약서·입금내역·세금계산서(또는 계산서) 같은 증빙이 비교적 갖춰지기 쉬운 편이라, 일반적인 재화·용역 거래와 마찬가지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매입자발행계산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료에서 거래사실 확인이 문제 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나 매입자발행계산서처럼 세무서 확인을 받아 처리하는 절차에서는 거래사실의 존재와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이 신청인(매입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 거래라도 계약서, 송금·입금 증빙, 임대차 신고 이력, 기간·금액 일치 자료 등이 부족하면 확인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대료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세금계산서 등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사례로 처리될 여지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임대료라는 이유만으로 거래사실 확인이 어렵다고 보기는 어렵고, 계약서·입금증빙·세금계산서(계산서) 발급 여부와 기재내용의 일치 정도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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