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용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28개 지목 중 하나로, 일반 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하여 예배·법요·설교·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사찰·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무에서는 실제 사용 현황과 지적공부상 지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지목변경 필요 여부나 과세·부담금 판단은 사실상의 용도, 관련 법령, 개별 사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