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공동사업자가 아니어도 프리랜서와 수익분배약정을 체결하는 것 자체는 민법상 조합이나 위임·도급 등 계약 형태로 가능합니다. 다만 그 약정이 세법상 어떤 소득으로 처리되는지는 계약의 실질, 즉 누가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지, 손익분배가 실제 사업 성과에 연동되는지, 단순 투자이익 보장 약정인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개인사업자가 공동사업자가 아니어도 프리랜서와 수익분배약정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약정이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배당소득 처리 대상인지, 단순 투자이익 보장 약정으로서 다른 소득으로 볼 것인지, 그리고 프리랜서 대가 지급에 따른 원천징수·소득자료 제출 의무가 있는지를 계약 실질과 운영 방식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