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근로자로 전환되면 원천징수 방법은 일용근로자 방식(일당 기준 6% 단일세율 + 근로소득세액공제 55%)에서 벗어나,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원천징수 기준표가 달라집니다
일용근로자와 계산 구조가 다릅니다
연말정산과 신고·납부 방식도 함께 달라집니다
원천징수세액 비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여 등을 지급할 때는 계산 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정리하면, 상용근로자로 전환되면 일당 기준 6% 원천징수 대신 매월 간이세액표 적용 → 연말정산 정산 구조로 바뀌고,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비치·기록 의무와 연말정산 절차, 원천징수세액 비율 선택 가능성도 함께 적용됩니다. 다만 실제 원천징수세액은 급여 수준, 공제대상 가족 수, 선택한 원천징수 비율, 상여 지급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환 시점의 급여 형태와 신고 내용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