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로 근로관계가 승계된 경우에도 취업규칙은 그대로 승계되므로, 양수인이 이를 변경하려면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핵심은 변경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한지 여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기본 절차(근로자 의견 청취)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동의 필요)
영업양도 특유의 확인 포인트
신고 실무
정리하면, 영업양도 후 양수인이 취업규칙을 바꾸려면 불리한 변경이 아니면 근로자 과반수 의견 청취, 불리한 변경이면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뒤 신고 서류를 갖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어떤 변경이 ‘불리한 변경’에 해당하는지는 변경 내용과 기존 취업규칙의 구체적 비교를 통해 판단해야 하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변경 전후 규정을 함께 놓고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