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 예외 기간이 끝난 뒤에도 사유가 남아 있으면 연장 신청을 할 수 있고, 사유가 끝나 복직했다면 납부 재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이미 끝난 기간을 뒤늦게 다시 납부 예외로 소급해 달라고 신청하는 일반적인 절차는 안내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미 지난 기간을 새로 납부 예외로 돌려달라는 신청보다는, 현재 사유가 계속되는지, 복직이나 사유 종료 시점인지에 따라 연장 신청 또는 납부 재개 신고를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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